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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보건서비스 출산장려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 조기 검사 및 진단으로 인한 치료 시기를 앞당겨 출산율 상승에 기여

사업기간

  • 2024. 1. 1.~12. 31.

지원 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사실혼도 인정)

신청 자격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사실혼 관계 인정은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적

지원내용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 → 부부당 최대 15만원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의료비사용 *증빙자료(난임진단 검사 내역 및 영수증) 및 신청서를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
    * 증빙인정 서류: 전국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 검사내역서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검사내역서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관할보건소) → (시군)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 및 영수증 확인 후 지급액 결정 및 통보(통지서 또는 SMS발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지원자격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소득기준

  • 2024년 소득기준 폐지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최대금액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자료이며,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내용을 제공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진단서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기타 유의사항

  •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에서 대해서만 지원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보건소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에 입력하여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추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③~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문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