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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보건서비스 모자보건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생후 14일 ~ 만6세(71개월) 까지의 모든 영유아

검진주기

8회(14일,4개월,9개월,만2세,만3세,만4세,만5세,만6세)

검진방법

해당검진시기에 검진기관 사전 예약 후 방문 검사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건강 iN →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에서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조회 가능(☎1577-1000)
※ 태백시보건소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검진시기 및 항목

검진시기 및 항목 - 검진항목, 1차~ 8차 검진안내
검진항목 1차검진
(생후 14~ 35일)
2차검진
(4~6개월)
3차검진
(9~12개월)
4차검진
(18~24개월)
5차검진
(30~36개월)
6차검진
(42~48개월)
7차검진
(54~60개월)
8차검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 문진 시각이상
(사시)
외안부 시진
시력 검사 굴절이상
(약시)
청각 문진 청각이상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신체 계측 성장이상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비만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건강 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양결핍
(과잉)
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개인위생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구강검진(구강사진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은 치과병의원 검진기관에서 실시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사업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편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인 영유아는 제외)

지원항목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방법

  • (공단·보건소) 지원대상 가정에 사업안내 및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이하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 서”(이하 “의뢰서”)(보건소) 발급
  • (지원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정밀검사 안내문” 또는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사(의료)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의료)기관)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 (보건소) 정밀검사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