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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지원

보건서비스 모자보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979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바우처(서비스)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복지로 사이트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임산부 등록 된 경우 생략가능)
  • 제왕절개 등으로 예정일이 변경될 시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셔야 예정일로 인정
  • 소견서가 없을 시는 처음 받은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급여의 유.무급 여부 반드시 기재) 및 최근월급 급여명세서 구비
  • 등본 및 건강보험정보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후 열람가능, 서류제출 생략 가능함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 비용: 보건소 모성실 문의)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에 관한 자료이며,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을 제공합니다.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등증+ 쌍태아 이상) 없음 (인력2명) 15일 20일 25일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에 관한 자료이며, 구 분(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 표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 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산모신체상태 조사-유방관리-산후 체조지원-산후부종관리-산모영양관리–좌욕지원 -산모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영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ㆍ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ㆍ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신청접수 및 문의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 (550-303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겸감을 도모하고 공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지원대상

2024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신청자격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지원내용 및 기준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 1인 10일 최대 20만원(20만원 이하 90%지원, 10% 자부담 원칙)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 2024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대상자 중 부가서비스 이용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신가정)
    • 신청일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부가서비스 중 큰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 큰아이 1명 1인/1일 최대 9천원, 2명이상/1일 최대 14천원, 자부담 10%이상 원칙(최대 10일 90천원, 최대10일 140천원)
    • 큰아이 돌봄 서비스 포함 내용 ①큰아이의 빨래 ②반찬준비 ③청소 ④등.하원 ※목욕 제외

신청서류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 원본, 산모통장사본

산모 의료약제비 지원

산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강원도 내 거주,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강원도 자체사업.

지원대상

2024. 1.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2024.1.1.이전 6개월 이내 출산 인정)
*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자격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 (미용 및 산후조리원 비용 제외 / 1인 1회 한정)
  • 바우처(임신출산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카드 사용 이외의 의료·약제비 영수증 제출

지원금액

  •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 최대 30만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지원. 예 : 첫 번째 출산이면서 쌍둥이인 경우 최대 35만원 지원)
  • 제외항목
    •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외에 미용 등에 사용
    • 산후조리원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진료내역 없는 약국사용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및 약제비내역서,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행정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본(초본) 제출 생략가능
  • 진료비내역서 :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한의원 포함),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내역서(이름, 진료일, 환자부담총액 반드시 포함)
  • 약제비 내역서 :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금한 약제비 내역서(이름, 조제일 포함)

접수처: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태백시 산후건강관리지원 사업

태백시에서 출산한 사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산후우울 등 출산에 기인한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출산가정에 대한 지지기반 확대 및 지역사회 저출산 추세 극복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지원대상

  • 산모는 신생아의 출생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
    다만, 출생일 이전에 전입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모의 경우는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지원할 수 있다.
  • 신생아는 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지원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의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지급방식: 산모 명의 탄탄페이 카드에 50만원 충천지급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출생/전입 신고 시 신청 접수 → 동에서 월별 취합 보건소 제출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