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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서비스 출산장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대상자

  • 만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인정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유산.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이후 2년까지(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사용 가능)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04933